- 현금영수증은 현금성 결제수단(무통장입금,계좌이체,예치금,YES상품권,가족계좌) 으로 1원이상 결제 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발급 요청한 현금영수증은 배송완료 다음 날, 재발행한 경우 요청일 다음 날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시행(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름)에 따라.1개월 이내의 미신청한 현금영수증 대상 주문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 이미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재발행 할 경우 해당 년을 넘어가면 재발행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