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족은 10촌 이내의 친족을 의친, 유복친 이라 하여 한 가족으로 간주했다. 종형제(4촌형제)(3촌 조카며느리)의 상사에 대공복(9개월 상복), 종조부모(조부의 형제부부)·재종형제(6촌형제)·종질(5촌조카)·종손(6촌손자)의 상사에 소공복(5개월 상복), 종증조(증조부의 형제부부)·삼종형제(8촌형제)의 상사에 시마복(3개월 상복)을 입었다. 장례방법이 매장을 하던 시대에서 화장으로 바뀌었고 유골 처리도 자연으로 돌리는 자연장이 대세이며, 화장 및 납골문화가 확산되면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