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혜린 기자]비스트의 용준형이 전소속사 대표로부터 위증죄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2월 KBS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소속사를 묘사한 부분이 문제가 돼 소송이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소속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위증죄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증인으로 재판에 나선 것은 김씨가 KBS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기 때문. 용준형은 '승승장구'에서 전 소속사와 있었던 얘기를 하던 중 '노예계약'을 언급하고, 병으로 위협을 받았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 김씨가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증인으로 나선 용준형은 "당시 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김씨는 위증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진실게임은 보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남부지법이 28일 KBS에 김씨의 의견도 반영하라며 반론보도를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해 재판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KBS 관계자는 이날 OSEN에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정정보도는 기각되고 반론보도만 받아들여졌다.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항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