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시장의 건전성 유지
제2조의2(예방조치요구 등의 대상선정 및 방법) ①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좌와 관련된 회원에게 장중 건전주문 안내 및 예방조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중 건전주문 안내 또는 예방조치를 요구받은 회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장중 건전주문 안내 또는 경고,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주문수탁의 거부 등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고객의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에 관여하여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경우
2. 주문의 양태, 종목별 관여율 및 주가변동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회원은 매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10일(당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순연한다)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