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2014년 1월에 창립총회를 열고 14년 11월에 법무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담당관은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자진해서 포기하도록 종용하기도 했으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에 치우쳐진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을 뿐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20일 안에 정당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공문으로 작성해서 보내겠다는 말만 3개월째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2항에는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고도 이를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이런 결정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이런 행정 기관의 차별이 시정되어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