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에서 공급하시는 제품(화학물질)의 MSDS 및 실 제품의 정보에 대한
일치화 및 최신본 개정 하여 삼성전기의 구매포탈 (G-MEMS, 자재평가관리시스템)에
Update 시켜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Update 대상 : 'GPS > 자재관리 > 자재평가관리시스템'에 떠있는 제품
※ 공급정보 하위메뉴에 해당하는 대상은 무관
◆ Update시 주의 사항
1. MSDS에 대해 최신본(14년 6월 이후 작성, 개정본) 개정
2. 법적 양식에 맞는 MSDS경고표지 문서파일(공단 자료 인용 不)로 개정
3. MSDS 및 실제 제품 법적 양식에 맞는 부착 납품 (그림문구 일치)
4. MSDS 및 MSDS 경고표지는 반드시 한글본일 것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6항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